서울 ㄱ여객 소속 버스운전사 이경주씨는 회사가 억지를 써 못 받은 주휴수당 등 17만원을 받기 위해 2년 가까이 법정싸움을 벌여야 했다. 노동청에 진정한 후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검 김모 검사(41·사시43회)가 어이없이 불기소 결정을 하면서 빚어진 일이다. 고난은 2013년 1월 저녁 운행을 마치고 퇴근하다 눈길에 미끄러져 오른쪽 허벅지 부위가 다치면서 시작됐다. 이씨는 사고 후에도 1주일간 무리하게 근무하다 다친 부위가 부어올라 걸을 수 없게 되자 회사에 알리고 3일간 연차휴가를 사용했다. 하지만 사측은 7일 전에 연차휴가를 신청하도록 한 취업규칙을 위반했다며 무단결근 처리하고 월급에서 주휴수당까지 공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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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울리는 ‘노동법 심판들’]“주휴수당은 통상임금 아니다… 안 줘도 돼” 판·검사 ‘맞장구’ <경향신문 2015년 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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