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추가 기소 혐의 판단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가 안보사업’ 등을 위해 사용돼야 할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위법한 절차로 건네받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데 대해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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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특활비 상납 궁극적 책임…공천 개입도 지시” <경향신문 2018년 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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