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삼성 뇌물수수 인정액 1·2심 비교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24일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은 이유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이 박 전 대통령에게 줬다고 인정된 뇌물 액수가 1심 72억9427만원에서 항소심 86억8081만원으로 13억8654만원 늘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박근혜 항소심 25년 선고]“이재용 승계작업 존재했고 박근혜에 ‘묵시적 청탁’ 있었다” <경향신문 2018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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