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이재용·최순실 1·2심 결과
지난 29일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의 지난 2월 2심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었다. 집행유예로 이 부회장을 풀어주면서 ‘면죄부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은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잘못된 판결이라고 했다.
■관련기사
[대법, 국정농단 선고]“삼성 말, 최씨 처분 가능해 뇌물…영재센터 후원금도 대가성” <경향신문 2019년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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