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주요 피고인 혐의별 판단
지난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무원인 박근혜 전 대통령(67)과 공무원이 아닌 최순실씨(63·본명 최서원)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결론지었다. 두 사람이 ‘국정농단’의 ‘공범’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강요죄가 둘 다 성립한다는 1·2심 판단을 뒤집고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기업인들이 주장해온 ‘강요죄의 피해자’ 논리는 더는 통하지 않게 됐다.
■관련기사
[대법, 국정농단 선고]“뇌물 받은 최순실, 공무원인 박근혜와 공동정범 성립” <경향신문 2019년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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