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11월 말부터 바뀌는 주택 청약제도
주요 내용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의 경우 달라지는 것은 없다. 다만 추첨제 물량의 무주택 우선배정으로 무주택 청약자가 늘어날 경우 ‘가점 커트라인’은 높아질 수 있다.
■관련기사
추첨제 물량 75% ‘무주택자 우선 배정’…가점 적은 무주택자 당첨 확률 높아져 <경향신문 2018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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