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 기간 개선안
앞으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그린벨트 해지비율, 면적 등에 관계없이 분양 가격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택지의 공공 및 민간 분양주택에 대해 분양계약 체결 후 3~8년 동안 전매를 할 수 없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는 최대 5년의 거주 의무 기간도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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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 분양 당첨되면 입주 6개월 이내 기존 주택 팔아야 <경향신문 2018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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