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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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

경향신문 DB팀 2018. 10. 22. 15:47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 기간 개선안

 

 

앞으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그린벨트 해지비율, 면적 등에 관계없이 분양 가격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택지의 공공 및 민간 분양주택에 대해 분양계약 체결 후 3~8년 동안 전매를 할 수 없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는 최대 5년의 거주 의무 기간도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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