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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장한 징계 청구 사유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며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징계위가 징계 처분에 대한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 대응을 예상하고, 징계 사유로 인정한 혐의에 비해 가벼운 징계를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징계위는 추 장관이 지난달 24일 징계 사유로 내놓은 6개 혐의를 8개 혐의로 나눠 판단하고 이 중 4개를
인정했다. 특히 추 장관이 주장한 핵심 징계 사유인 ‘판사 불법사찰’ 혐의를 인정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이 지난 2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배포하게 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관련기사
‘판사 사찰, 감찰·수사 방해, 위신 손상’ 인정해놓고…왜 ‘정직 2개월’인가 “혐의는 ‘해임’도 마땅한데…정치적 판단”
<경향신문 2020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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