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에 소속돼 계열사 지분을 소유한 일부 공익법인이 전체 수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자금을 공익사업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익법인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공익사업비 지출에는 인색하면서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 규제 회피, 계열사 우회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재단 자금을 활용한 곳도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익법인을 총수 일가 사익편취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관행을 끊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계열사 주식 보유 대기업 집단 소속 공익법인 대상
자료: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련기사
[단독]대기업 공익법인, 공익사업 ‘찔끔’ 총수일가 돕기 ‘펑펑’<경향신문 2017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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