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언시(len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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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언시(leniency)

경향신문 DB팀 2016. 10. 14. 15:58


리니언시(leniency)





담합 업체가 자진신고할 경우

1순위 신고업체는 과징금 100%, 2순위 신고업체는 50%를 깎아주고

시정조치와 고발도 면제하는 제도.




■관련기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시행령은 ‘담합 관련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할 것’을 리니언시 적용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 공정위 ‘리니언시 운영고시’는 ‘자진신고자가 위원회 동의 없이 행위사실·감면신청을 누설하였는지 여부’를 가려 자진 신고자의 협조 여부를 판단하고 감면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


"자신신고 누설, 한 개인의 일탈" 두산중공업 '담합' 감싼 공정위 (경향신문 2016년 10월 11일)


 담합 행위를 자진신고한 기업에 대해 과징금 등 제재를 감면해줌으로써 증거 확보가 어려운 담합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다. 공범인 죄수에게 먼저 자백하면 감형, 반대의 경우는 가중처벌, 혐의를 부인하면 석방되는 조건이 주어질 때 죄수가 서로를 믿지 못해 둘 모두에 불이익이 되는 선택(자백)을 한다는 게임이론 ‘죄수의 딜레마’와 닮았다.


[여적]리니언시 (경향신문 2010년 6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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