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깅스 판결 쟁점과 엇갈린 1·2심 판단
버스에서 레깅스 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하반신을 8초간 동영상으로 불법촬영한 사건(의정부지법 형사항소1부)이 논란이 되고 있다.
2심 재판부가 무죄로 본 첫 번째 이유는 레깅스 복장이 신체 노출이 적기 때문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성적 수치심 어디까지…’ 레깅스 촬영 판결이 던진 또 하나의 사회적 논쟁 <경향신문 2019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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