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가격 인상 사례
같은 업계에서 경쟁하는 회사들과 정보를 교환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정부가 지난 8월 발의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담긴 ‘정보 교환 담합’ 내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업계의 입장차가 뚜렷하다. 개정안의 핵심은 담합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금지되는 기업들 간 ‘합의’ 유형에 ‘가격·생산량 등 정보를 주고받아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추가한 것이다.
기업들이 향후 가격 인상 계획과 생산량 등 생산·판매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를 통해 사업상 불확실성을 줄이고, 시장 경쟁을 피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이 같은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간 법원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정보 교환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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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라면 출고가, 이면엔 ‘정보교환’…해외서라면 ‘담합’ 처벌 <경향신문 2020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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