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대검찰청이 7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9)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1)에 대해 면직 징계 청구를 하고 이 전 지검장의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의뢰를 하면서 ‘돈봉투 만찬 사건’ 감찰이 마무리됐다. 중징계와 수사의뢰 등 겉보기에는 강도 높은 조치로 보이지만 당초 제기된 ‘뇌물수수’와 ‘횡령’ 혐의 등이 빠지면서 미흡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시작된 이번 감찰이 마무리되면서 향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인선이 이뤄지면 새 정부의 본격적인 검찰개혁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검찰 ‘돈봉투 만찬’ 감찰]속도내는 징계·수사…‘인적 쇄신’으로 검찰 개혁 막 오를 듯
<경향신문 2017년 6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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