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융·복합적 활용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
파리 외곽 '라 데팡스'의 입체도시 개발 사례
정부가 민간에 도로 위 상공을 덮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국·공유지로 활용되던 도로 지하 공간도 민간 개발이 허용된다. 경부고속도로 강남 구간 일부가 지하화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철도·도로망 등을 지하로 넣어 걷기 좋고 ‘입체적 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시민 편익을 앞세운 수익성 위주의 난개발로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관련기사
도로 위 건축·지하공간 개발, 민간에 허용된다 < 경향비즈 2017년 2월 17일 >
'오늘의 뉴스 > 그래픽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방식·절차 (0) | 2017.03.03 |
---|---|
서울 도시재생지역 17곳 (0) | 2017.03.03 |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 부장 비교 (0) | 2017.03.03 |
미국 국경세 도입 따른 자동차 가격 인상 전망 (0) | 2017.03.03 |
타이거 우즈 부상 부위와 시기 外 (0) | 2017.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