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가 발굴한
대도시 특례 부여 사무
지방세제와 지방조직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에서는 기초 단체로의 재정, 인사 권한 이양에는 부정적이다. 자치분권위의 189개 사무 가운데 행정안전부 사무가 2개뿐이라는 점에서도 그 입장이 드러난다. 2개 사무는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을 폐치·분합할 때 도 경유절차 생략한다는 것과 과세대상 시가표준액 결정 사무다.
■관련기사
[단독] [지방 도시 ‘특례 이양’ 사무 목록 공개] “재정 안 주면 지방분권 허울뿐” “재정 넘기면 광역단체 빈껍데기”
<경향신문 2019년 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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