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투표제와 집중투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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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투표제와 집중투표제

경향신문 DB팀 2020. 9. 28. 16:31

 

 

 

 

 

단순투표제와 집중투표제의 차이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 중인 ‘공정경제 3법’ 중 상법 개정안에 소수주주권을 강화할 수 있는 대표적 장치인 ‘집중투표제’ 도입이 빠져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던 집중투표제 도입이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제외되면서 이를 다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안이 4년 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27일 ‘정부 상법 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집중투표제 도입 의무화를 약속했지만 개정안에서 제외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1998년 소수주주권 보호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도입됐지만 회사가 정관을 통해 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유명무실했던 만큼 이번 기회에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관련기사

‘문 대통령 공약’ 집중투표제 빠져…‘김종인안’보다 더 후퇴  <경향신문 2020년 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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