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소유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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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소유 제도 개선

경향신문 DB팀 2021. 3. 18. 14:36

농지 소유 및 이용 제도 개선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어촌특위)가 농지 투기 수요 차단 방안으로 비영농인의 농지 소유 규제 강화와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농지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농지 정보 관리 부실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단위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영농 의사가 없는 상속자나 이농자의 농지를 국가가 매입해 영농인에게 되파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17일 농어촌특위의 ‘농지 소유 및 이용 제도 개선 방향과 과제’와 ‘농지제도 개선안’ 보고서를 보면 위원회 농지분과는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위원회에 보고했다. 농어촌특위는 농어업·농어촌 정책방향 등을 협의하고 심의·의결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식약처장과 민간위원 등 총 30명 규모로 구성되어 있다.

농어촌특위는 우선 농지를 취득할 때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규제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농업경영 목적의 농지 취득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한데, 형식만 갖추면 대부분 발급돼 투기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관련기사

“영농 의사 없으면 국가가 농지 매입…수사와 법규, 투트랙으로 속도내야”

<경향신문 2021년 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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