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 의정서
나고야 의정서는 생물자원을 활용해 생기는 이익을 공유하자는 취지로 2010년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국제협약이다.
토착 생물자원을 이용하려면 해당 국가에 사전 통보와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익은 상호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공유해야 한다.
2014년 발효돼 지난 3월까지 전 세계 116개국이 비준했고, 국내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관련법이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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