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8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김영란법은 원래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었다. 명칭에서 보듯이 ‘부정청탁 금지’와 ‘이해충돌 방지’가 주요 내용이다.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 ‘부정청탁 금지’는 남고 ‘이해충돌 방지’는 빠진 채 김영란법은 지난해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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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2탄 ‘이해충돌방지법’ <주간경향 2016년 8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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