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혐의와 1심 판단
댓글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의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은 여론 왜곡·조작을 중하게 처벌하겠다는 재판부 의지가 담겨 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김 지사)은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으로서 다양하게 표출되는 국민 뜻을 겸허히 수용하고 혹여라도 부정하게 여론 왜곡하는 게 생기면 단호하게 배격해야 했다”며 “그럼에도 댓글조작에 가담해 2017년 대선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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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법정구속]“김경수, 킹크랩 시연 봤다…총영사 자리로 활동 유인” <경향신문 2019년 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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