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31일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새로 계산해 추가 지급하라고 청구한 기아자동차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은 기업이 추가 지급을 못하겠다고 주장하는 근거인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엄격하게 따져서 내린 결론이다. 기아차가 추가 수당(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법원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겹칠 때 수당을 할증해야 한다는 등 노조의 일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당초 노조가 요구한 1조930억원 중 4224억원만 사측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관련기사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법원 “시간외수당 추가 지급해도 회사 경영상 어려움 없어”<경향신문 2017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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