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계엄문건 사건
계엄 문건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다른 관계자들도 참고인 중지 처분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등이다.
합수단 관계자는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해서 의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혐의없음이 아니라 기소중지 처분을 한 것”이라며 “조 전 사령관을 조사해 누구의 지시로, 왜 문건을 만들었는지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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