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우리법연구회, 민사판례연구회는 성격·구성이 모두 다르다. 대법원이 인정하는 공식 학술모임인 인권법연구회와 달리 우리법연구회와 민사판례연구회는 비공식 모임이다. 민사판례연구회는 판사 외에 변호사와 교수들까지 참여하고 있는 반면 인권법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는 판사들만의 모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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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연구회’ 사법개혁 주도해 대법원 견제 받아…‘우리법연구회’ 노무현 정부 때 부상, 진보성향 강해…‘민사판례연구회’ 변호사도 포함 ‘법조계 엘리트 모임’<경향신문 2017년 9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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