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개혁 TF가 밝힌 조사권 남용 세무조사 사례
국세청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TF)가 2008년 국세청의 태광실업 특별 세무조사에 대해 중대한 조사권 남용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일부 세무조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실시됐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국세청발 ‘적폐청산’ 작업이 시작됐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당시 세무조사에 연루된 국세청 직원에 대한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등 한계도 노출했다. 국세행정개혁 TF는 과거 정치권과 언론 등에서 논란이 제기된 62건의 세무조사에 대해 점검했으며 이 중 5건에서 국세기본법상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객관적 정황을 확인했다고 2017년 11월 20일 밝혔다.
■관련기사
[국세청발 적폐청산]‘박근혜 비선 진료’ 관련 컨설팅업체 김제동·윤도현 소속사도 ‘표적 조사’<경향신문 2017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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