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특채 및 감사원
특채 단독 결재 두고 실무자들 ‘배제’ ‘배려’ 주장 엇갈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본격적인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했다.
이를 놓고 감사원은 직권남용이라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고,
조 교육감은 “법이 보장하는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라고 반박한다.
■관련기사
감사원 “특채 대상 특정해 지시”…조희연 “블라인드 진행”
<경향신문 2021년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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