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신뢰제고 태스크포스(TF)가 2개월여의 논의 끝에 28일 잘못된 내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심의·합의 절차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심의 속기록 공개, 합의과정 기록 등 전향적 조치도 담겼으나 지난해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에 면죄부를 줄 때 적용된 심사·심의절차종료 제도 폐지 등 공정위 외부에서 요구한 개선안은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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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절차종료 제도 그대로…문제 된 사건 “재조사 없다”<경향비즈 2017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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