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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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제

경향신문 DB팀 2022. 2. 16. 16:35

고령자 계속고용제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는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 고용연장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고령자에 대해서는 60대 후반, 70대, 80대 등 연령·계층별로 차별화된 지원 방안을 별도 마련한다. 직업훈련과 취업정보 제공 등 고령층 고용 인프라도 확충한다.

정부는 2019년 9월 계속고용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경영계가 난색을 보여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관련기사

60세 정년 지나도…‘고령층 계속 고용제’ 사회적 논의 시작된다        <2022년 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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