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살충제 계란’ 파동 후속 조치로 계란 껍데기(난각)에 농장 이름뿐 아니라 산란일자·사육환경까지 표시하게 한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난각표시는 시·도별 부호와 농장명을 조합한 것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산란일, 생산농장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도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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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OO농장, 방사 사육" 앞으론 달걀 껍데기에 농장·사육환경도 표시한다<경향신문 2017년 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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