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인천을 잇는 국내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일반도로로 전환된다. 개통 49년 만이다. 고속도로 기능이 폐지되는 구간은 총길이 22.1㎞ 중 인천 구간 10.45㎞이다. 제한속도가 하향 조정되며 도심과 이어지는 진출입로가 연결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정부로부터 고속도로 관리권을 넘겨받아 일반도로로 전환돼 개발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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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고속도 일반도로 전환…제한속도 60~80㎞로 달리세요<경향신문 2017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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