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고자가 없는 독거노인이나 요양시설에 거주한 노인이 사망 후 남긴 예금이나 전·월세 보증금 등이 지자체의 행정 소홀로 방치되거나, 사회복지시설 통장에 섞여 사용된 사실이 경기도 감사에서 밝혀졌다. 도 감사관실은 유류금품을 방치한 시·군에 처리방안을 세우도록 하고, 임의사용한 복지시설은 환수 조치해 적정한 유산처리 절차를 밟도록 했다.
■관련기사
경기도 독거노인·요양시설 무연고 사망자 ‘유산’ 지자체는 방치, 복지시설은 멋대로 사용<경향신문 2017년 1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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