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안 주요 내용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크게 변하는 점은 검찰이 사건 송치나 영장 신청 전에는 경찰에 수사지휘를 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경찰이 수사 도중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건 절차는 지금보다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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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안]사건 처리 빨라지고…당사자 ‘이의 제기’ 땐 검찰로 <경향신문 2018년 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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