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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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안

경향신문 DB팀 2018. 6. 22. 15:43

 

 

검경 수사권 조정안 주요 내용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크게 변하는 점은 검찰이 사건 송치나 영장 신청 전에는 경찰에 수사지휘를 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경찰이 수사 도중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건 절차는 지금보다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검경 수사권 조정안]사건 처리 빨라지고…당사자 ‘이의 제기’ 땐 검찰로  <경향신문 2018년 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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