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노동은 우리 생활에 공기처럼 스며들어 있지만 정작 가사노동자는 법 밖의 존재다. 근로기준법 11조는 가사노동자를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예 노동자로 보지 않는 것이다. 최저임금법을 비롯한 다른 노동관계법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같은 4대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다. 가사노동자들은 대부분 유료 직업소개소를 통하거나 지인 소개 등 알음알음으로 일자리를 찾는다. 그러다보니 분쟁이 생겨도 책임소재가 명확지 않아 가사서비스 이용자도, 노동자도 서로 속앓이만 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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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없는 그들, 가사노동자<경향신문 2017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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