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파출부 등 가사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며 서비스 제공기관의 직접 고용, 4대 사회보험 의무가입 등을 담은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사서비스 시장을 제도화해 종사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노동계는 주 15시간 이상 노동시간 보장, 민간기관 난립 방지 대책 등 실질적인 노동권 보장대책이 미흡하다며 반발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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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자도 4대 보험·유급휴가 의무화 <경향신문 2017년 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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