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가구 중
가구원수별 비중 변화
정부가 18일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을 보면 올해부터 줄어들기 시작한 15~64세 생산연령인구를 확충하기 위해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고용연장을 강화한다. 60세 정년을 둔 기업이 정년이 지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도록 정부가 기업에 장려금을 주는 제도가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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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대전환]생산연령인구 감소 위기에…“고령자·숙련 외국인 적극 활용” <경향신문 2019년 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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