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연무 문제에 개입하기 위한 주변국의 노력 2014년 9월 ‘월경성 연무오염법’이 제정됐다. 해외에서 연무를 일으켜 싱가포르에 영향을 끼친 기업이나 개인을 찾아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다는 게 골자다. 인도네시아는 ‘자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민감하게 반응했다. 영토 밖에서 일어난 화재에 대해 책임자를 찾아내 처벌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관련기사 [파란 하늘을 찾아-미세먼지 해외견문록] (2) 싱가포르 ‘연무 극복 분투기’ - 인니서 날아온 ‘공포의 연무’…법 만들었지만 상징효과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