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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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

경향신문 DB팀 2019. 5. 7. 16:36

 

 

신의칙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사건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노사 합의는 무효라면서도,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

 

신의칙이란 권리 행사, 의무 이행에 ‘신의’를 강조하는 민법 2조 1항의 원칙이다. 추가 수당 지급으로 기업에 경영상 어려움이 생긴다면 정의·형평 관념에 비춰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대법 “신의칙 적용 엄격해야” 또 노동자 손 들어줘                   <2019년 5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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