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 연혁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24일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함에 따라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손해배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현행법상 과거사 피해자는 개별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해 이겨야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일괄 배상에 관한 법률을 마련해 과거사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도와야 한다고 지적한다. 관련기사 형제복지원 손배소 4건 진행 중…‘국가 위법’ 입증에 청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