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제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제도 11월부터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와 1인 가구도 민영아파트의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는 추첨제 공급으로 전환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의 후속 조치로 현행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개편해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1인 가구·무자녀 신혼부부도 ‘특공’ 가능 오늘의 뉴스/그래픽뉴스 2021.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