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청약 국토교통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1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지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의 후속조치다. 우선 청년 가구에 불리한 가점제도를 일부 변경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 가점·추첨 비율을 조정한다. ■관련기사 규제지역 중소형 ‘추첨’ 늘리고 무순위 청약 ‘거주 요건’ 없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