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제3자 뇌물' 의혹 부동산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용인시장 재직 당시 유년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한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해 가족·지인 등에게 시세보다 4억원가량 싼값에 땅을 매입하도록 한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 3명이 시세차익 4억579만원과 취득·등록세 5664만원을 더해 총 4억6243만원의 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정 의원에게 해당 금액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관련기사 [단독]“정찬민, 용인시장 취임 직후부터 부동산 투기 업자 편의 약속하고 친·인척 동원 땅 헐값 매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