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죄 처벌 현황 A씨는 지적장애인 여성 B씨와 사귀며 2016년 11월부터 부산의 한 여관에서 함께 살았다. A씨는 B씨를 노래방과 유사성행위 업소로 보내 벌어오는 돈을 유흥비로 썼다. B씨가 일하기 싫다고 하면 폭행했다. A씨는 한 달 뒤 B씨를 C씨에게 넘겼다. C씨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B씨를 모텔에서 지내게 하면서 하루 평균 1~2회씩 성매매를 강요하고 돈을 모두 챙겼다. B씨는 임신을 하고서도 C씨의 압박에 성매매를 그만둘 수 없었다. 법원은 2018년 A씨에게 공갈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C씨에게 성매매알선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들을 성매매 인신매매 혐의로도 구속 기소했지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에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