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죄 처벌 현황

오늘의 뉴스/통계뉴스

인신매매죄 처벌 현황

경향신문 DB팀 2021. 3. 19. 15:46

인신매매죄 처벌 현황

A씨는 지적장애인 여성 B씨와 사귀며 2016년 11월부터 부산의 한 여관에서 함께 살았다. A씨는 B씨를 노래방과 유사성행위 업소로 보내 벌어오는 돈을 유흥비로 썼다. B씨가 일하기 싫다고 하면 폭행했다. A씨는 한 달 뒤 B씨를 C씨에게 넘겼다.

C씨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B씨를 모텔에서 지내게 하면서 하루 평균 1~2회씩 성매매를 강요하고 돈을 모두 챙겼다. B씨는 임신을 하고서도 C씨의 압박에 성매매를 그만둘 수 없었다.

법원은 2018년 A씨에게 공갈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C씨에게 성매매알선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들을 성매매 인신매매 혐의로도 구속 기소했지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에 “현금 40만원에 B씨를 거래했다”고 자백했지만 법정에서 “그런 적 없다”고 진술을 바꿨다. 법원은 자백 말고는 사람을 매매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관련기사

[단독]인신매매범 잡으면 뭐하나…‘인신매매’로 처벌 못하는데

<경향신문 2021년 3월 19일>

'오늘의 뉴스 > 통계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전 거래 대비 가격 하락 건수  (0) 2021.03.22
스마트폰 디지털 증거분석  (0) 2021.03.19
미국 경제성장률 추이  (0) 2021.03.19
1971~2020년 혼인 추이  (0) 2021.03.19
업종별 브랜드 수 변화  (0) 2021.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