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특례보금자리론 소득에 상관없이 9억원 이하 주택을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아 사거나 기존 대출 상품을 변경할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이달 말 출시된다. 기본 금리는 최저 4.65% 수준이지만, 저소득청년이나 신혼부부라면 3.75%까지 낮출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신청을 오는 30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금융위, 이달 30일부터 접수··· ‘소득 무관 최대 5억’ 특례보금자리론 최저 3.75%까지 낮춘다 오늘의 뉴스/그래픽뉴스 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