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도 집단소송제도 피해자집단의 대표단체가 법원의 승인을 받아 소를 제기하면, 그 소송의 결과가 전체 피해자에게 미치는 제도를 말한다. 즉, 피해자 일부이나 대표로 인정된 단체가 해당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에 참여하지 아니한 나머지 피해자들도 해당 사건의 피해사실만을 소명하면 이에 대한 피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관련기사 [기고] 집단소송 도입해도 기업은 안 망한다 김승열ㅣ변호사·카이스트 겸직교수 (경향신문 2016년 7월 8일) 오늘의 뉴스/시사 키워드 2016.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