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표 수리 법규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의 탄핵 움직임을 고려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의 표명을 반려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뒤 김 대법원장의 행동이 적절했는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각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사표 수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었으므로 사표 반려는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국가공무원법,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 등 현행법의 취지에 비춰볼 때 비위가 있는 법관의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오히려 부적절하다는 반론이 나왔다. 김 대법원장과 임 판사의 대화 일부가 공개된 지난 4일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은 김 대법원장이 국회의 탄핵 움직임을 이유로 임 판사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며 그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김 대법원장이 정당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