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계약 관련 안내사항 금융상품 계약 시 알아야 할 사항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지난 25일부터 시행되면서 각 금융사 창구에서 새 법령에 적응하느라 업무 처리에 평소보다 배 이상 많은 시간이 걸리는 등 시행착오가 빚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29일 이와 관련, 금융상품 권유·계약과 관련한 안내 자료를 배포했다. ■관련기사 대출상품 설명의무, 신규 계약 때만 해당 오늘의 뉴스/그래픽뉴스 202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