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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이재용, 최순실 1,2심 결과 29일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의 지난 2월 2심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었다. 집행유예로 이 부회장을 풀어주면서 ‘면죄부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은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잘못된 판결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이날 함께 선고한 뇌물수수자 최순실씨 사건에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서 삼성 뇌물 부분을 판단했다. 경영권 승계작업이 존재했고,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게 핵심이다. ■관련기사 [대법, 국정농단 선고]“삼성 말, 최씨 처분 가능해 뇌물…영재센터 후원금도 대가성” 국정농단 사건 주요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