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플랜(프리패키지드 플랜)
일러스트ㅣ김상민 기자
법정관리의 장점인 폭넓고 강제력 있는 채무조정과 워크아웃의 장점인 원활한 신규 자금 지원을 혼합한 구조조정 방법이다. 다만 P-플랜이 적용되면 부도 상태로 간주돼 기존 수주 계약이 취소당할 가능성이 있다. 또 강도 높은 인력 조정으로 실업 증가 위험도 있다.
■관련기사
대우조선 2조9000억 추가 지원…'밑 빠진 독 물 붓기' 비판 (경향신문 2017년 3월 24일)
정부는 ‘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추진 중이다. 금융위원회의 지난 5일 새해 업무보고 내용에도 포함됐다. 채권자 주도로 신규 자금지원 방안을 포함해 기업의 회생계획안을 만든 다음 법원이 인가를 하면 기업 정상화 작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법정관리에 들어갈 회사를 살릴 방안을 채권단이 만들어 법정관리에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위기는 오기 전에 막는 것"…구조조정 제도 손질 서둘러야 (경향신문 2017년 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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